세부전문의규정집

  • 1.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 2. 외상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 규정
  • 3.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 규정
  • 4.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 5.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내용
  • 6. 수련병원 지정 규칙
  • 7. 외상학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정
  • 8.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정
  • 9.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정

제정 : 2010. 03. 09.
인정(대한의학회) : 2015. 03. 09.
2차 개정 : 2016. 02. 25.
3차 개정 : 2017. 10. 12.
재인정(대한의학회) : 2020. 03. 09.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외상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외상학”은 외상환자에게 수술적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외상학 세부전문의”라 함은 대한민국의 외상전담전문의를 포함한 외상관련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로서 대한외상학회(이하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외상에 대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외상의 진료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외상팀”이란 외상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외상관련 전문의들로 구성된 팀을 의미한다. “지도전문의”란 병원 내 외상팀에 소속된 외상학 세부 전문의로서 외상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에 있는 전문의들을 교육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책임지도전문의”라 함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과정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를 말한다.
1.외상관련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중재의학), 내과(외상중환자 진료),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제 3 조 (의의)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외상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는 사용될 수 없다.

제 4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 산하에 외상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고시위원회

(1) 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고시위원장)은 학회 고시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고시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수련위원회
(1)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은 학회 수련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수련위원회는 전임의 수련, 세부전문의 갱신, 수련병원 지정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수련)

1.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외상학에 대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최소 2년으로 한다.

3. 수련은 1년 단위의 몰입근무 형식을 취해야 하나 최소 2년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1년 단위의 몰입근무가 연속될 필요는 없다. 단, 세부전문의 수련을 위해 등록이 신청된 후 4년 이내에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의 수련기간(최소 2년)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련기간 내에 근무 공백(예; 출산, 병가)은 최대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수련연도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의 복무를 마치고 수련에 들어간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5. 외상학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시행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수련 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과목 수련병원으로서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병원 내 외상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련병원에서 외상외과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이사회를 통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학회는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수련위원회에서 시행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자격인정)

1.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방법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수련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인정 시험을 시행한다.
(2) 세부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3) 자격인정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기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는 자동적으로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갖는다.

2. 지도전문의 자격인정 방법

(1) 지도전문의 자격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수련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2) 지도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해당 병원은 외상팀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3) 자격인정신청 및 유지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시험)

1. 세부전문의 시험은 매 1년 마다 시행한다.
2.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세부전문의는 자격 취득 후 첫 5년 이후부터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9일 개정되었다.
2.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 의결 이후 평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외상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2항에 규정된 외상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시와 관련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고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고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나 기타 더 이상 업무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1. 고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고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행정요원)

1. 고시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규정)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3항에 규정된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수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갱신,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2. 수련위원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수련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련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수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나 기타 더 이상 업무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1. 수련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수련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행정요원)

1. 수련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규정)

1.다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2)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내용
(3) 수련병원 지정 규칙
(4)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정

제 7 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제 1 조 (목적)

본 시행규정은 외상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 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 이라 함은 대한외상학회(이하 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 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상근하는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4. “책임지도전문의” 라 함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과정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를 말한다.
5. “지도의사” 라 함은 전임의 수련을 담당하되 세부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수련)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한다. 해외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수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임의 수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에 관련된 내용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5 조 (수련)를 적용한다.
2. 군 또는 해외에서 세부전문의에 준하는 수련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수련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전임의 수련을 마친 것으로 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지정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전임의 총원은 수련병원의 외상팀 내 지도전문의의 수 더하기 2명이다.

제 6 조 (수련과정)

수련내용,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 외상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외상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수련위원회에서 정하는 전임의 교육계획서(별지서식 1) 와 전임의 수련시설 실태 조사서(별지서식 2)의 내용에 의한다.
3. 외상팀 소속 수련 전임의는 수련 기간 내에 외상진료에 필요한 타 임상과에 최소 1개월 이상 파견 근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외과 및 흉부외과 이외의 전임의는 수련기간 내에 외상외과에 최소 1개월 이상 파견근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외상외과가 없을 시 외상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혹은 흉부외과로 대신 할 수 있다.
4. 타 임상과(병원)로의 파견근무 시 해당 임상과의 지도의사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수련 전임의를 지도할 수 있다.

제 7 조 (전임의 수련신청)

1. 전임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련위원회에서 정하는 전임의 수련신청서(별지서식)에 의하여 학회에 수련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련병원의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임의의 임용 및 세부 수련사항을 매년 5월 말까지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지도전문의 명부
(3)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전임의 기록카드

3. 수련병원의 책임 지도전문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에 대해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겸직 및 동시 중복연수 금지)

1.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세부전문의 전임의 과정과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

제 9 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수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 10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외과 혹은 흉부외과 지도전문의가 필수적이고 외상팀이 운영되어야 한다.
2. 수련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정전문과목 수련병원으로서 중증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 장비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학회에서 요구하는 진료실적, 인력기준, 교육프로그램 등]을 충족해야 한다.
3. 자격갱신 심사 시 그 전 2년 동안 외상학회에 관련 주저자(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 초록 발표 실적이 있어야 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수련병원 지정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학회는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제 12 조 (수련병원의 심사)
수련위원회는 매년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 실태를 심사하며 학회는 매 2년마다 재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학회는 지정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의 한 가지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전임의의 수련실태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3. 수련병원 심사 후 개선 권고안에 따르지 않을 때

제 14 조 (부칙)

본 시행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내용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내용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및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대한 시행규정’에 의거하여 수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 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 이라 함은 대한외상학회(이하 학회) 회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 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상근하는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4. “책임지도전문의” 라 함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과정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를 말한다.
5. “지도의사” 라 함은 전임의 수련을 담당하되 세부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를 말한다.

제 2 조 (수련과정)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 외상팀이 운영되어야 하며 외과 혹은 흉부외과 지도전문의가 외상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외상팀 소속 수련 전임의는 수련 기간 내에 외상진료에 필요한 타 임상과에 최소 1개월 이상 파견 근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외과 및 흉부외과 이외의 전임의는 수련기간 내에 외상외과에 최소 1개월 이상 파견근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외상외과가 없을 시 외상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혹은 흉부외과로 대신 할 수 있다.
3. 타 임상과(병원)로의 파견근무 시 해당 임상과의 지도의사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수련 전임의를 지도할 수 있다.

제 3 조 (수련프로그램 내용)

1. 수련프로그램은 전임의가 수련과정 동안 수련위원회에서 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수련프로그램에는 수련기간 동안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세부전문의 수련기록에 남겨야 한다.

(1) 중증외상관련 다학제간모임(강의, 증례 집담회 등등) 월 2회 이상 참석: 수련기록부에 기재하며 발표 내용은 출력하여 보관
(2) 2년간 50명이상의 중증외상환자(ISS >15)에 대한 진료: 의무기록에 진료사실을 남겨야 하며 수련기록부에 진료내용기재
(3) 외상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술기(표-1)를 수련 기간 중 숙지하여야 한다.

수련병원 지정 규칙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제 10조 3항에 의거하여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 (병원 규모)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하 수련병원)은 3차 의료기관 혹은 수련위원회에서 인정한 2차 의료기관이면서 외상팀을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조 (시설 기준)

수련병원의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별표 6에 규정된 외상센터 시설 기준(별첨 참조)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3 조 (장비 기준)

수련병원의 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별표 6에 규정된 외상센터 장비 기준(별첨 참조)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4 조 (인력 기준)

1. 외과 또는 흉부외과 지도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필요시 외상환자 진료에 관련된 타 분야의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조 (체계)

1. 외상환자 진료지침이 문서화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2. 외상환자진료 질 향상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 6 조 (시술)

외상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술기가 가능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내용 표1에 준한다.

제 7 조 (교육)

1. 외상학 세부전문의 과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문서화되어 있고 수행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2. 외상환자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 간호사 및 간호보조 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제 8 조 (진료실적)

연간 실 인원 50명 이상의 중증외상환자(ISS>15) 진료 실적이 있어야 한다.

별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별표 6에 규정된 외상센터 시설 및 장비 기준


 

외상학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외상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은 학술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감독 하에 학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까지로 한다.
2. 대한외상학회(이하 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5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학회
2. 학회에서 인정하는 유관학회
3. 유관학회는 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

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2. 외상관련 유관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승인 교육만 인정)

제 7 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논문 및 봉사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점 기준) 60분(1시간)당 1평점

(1) 외상관련 유관학회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1시간당 1평점
(2) 학회 연수강좌 및 실습 1시간당 1평점
(3) 국내 학술대회 참석 증빙은 대한의사협회 이수증 사본 제출, 국제 학술대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논문
(1) 인정 및 유관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 제1발표자 및 책임저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0평점을, 공동저자는 5평점을 가산한다.
(2) 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의 시 10평점을 가산한다.
(3)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제 5조에 정의한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혹은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 15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이상 5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계산한다. 단, 대한외상학회지 이외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50%를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봉사평점은 갱신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점 이내로 한다.

제 8 조 (부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외상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응시자격을 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로서 외상학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수련시작일 이후 시험 응시 전까지 대한외상학회지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원저 논문 1편 또는 증례 1편을 게재한 자. (단, 원저의 경우 응시 목적을 위한 제1저자와 교신저자의 중복 사용을 허용함.)
2.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내용을 이수한 자.

(1) 중증외상관련 다학제간모임(강의, 증례집담회 등등) 월 2회 이상 참석 : 수련기록부에 기재하며 발표 내용은 출력하여 보관
(2) 2년간 50명 이상의 중증외상환자(ISS >15)에 대한 진료: 의무기록에 진료사실을 남겨야 하며 수련기록부에 진료내용기재
(3) 외상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술기를 수련 기간 중 숙지
(4) 수련 기간 중 최소 1개월의 파견 근무를 시행한 자
(5)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제외한 외상관련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는 학회에서 마련한 전문외상교육을 1회 수료해야 한다.
3. 외상학 세부전문의 지정 수련병원에서 최소 2년의 수련기간 이수한 자.
(1) 세부전문의 수련을 위해 등록이 신청된 후 4년 이내에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의 수련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수련기간 내에 근무 공백(예; 출산, 병가)은 최대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의 수련기간을 마친 후 5년 내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4. 연수교육 평점 4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5. 대한외상학회에서 주관하는 술기 KTAT와 ESPIT는 수련기간 내 이수해야 한다. (단, 기존에 이미 KTAT 및 ESPIT을 참여 후 수료한 자는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6. 대한외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초록발표(구연 또는 포스터)를 수련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해야 한다.
7. 특별전형
(1) 대상: 군의장교 중 외상 진료에 관여하는 전문의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2) 한시적 대상: 외상분야의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여 2021년 – 2022년 신규취득 예정자 한하여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3) 특별전형 대상자들에 대해 수련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를 시행한다.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과목은 외상학 전문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문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학회가 공고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5호 서식에 의한 응시 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상관련 법정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외상학 전임의 수련증명서
3. 2년간 50명 이상의 중증외상환자(ISS >15) 진료 증빙 자료
4.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외상학 전임의 기록카드 (혹은 전임의 수련기록 대체가능)첨부

(1) 학술대회, 연수강좌, 실습 참가 증빙 서류 - 국내학회 – 평점카드
(2) 학회발표 증빙서류 - 초록집의 표지, 초록 복사본
(3) 논문발표 증빙서류 - 논문 별책 (e-pub게제도 인정)
5.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이수증명서
6.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제 6 조 (고시위원회 선출)

1. 고시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시험의 감독 및 채점, 구술시험에 참여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고시위원회에서 정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조 (출제 및 시험실시)

1. 시험문제는 고시위원장 책임 하에 고시위원회에서 출제한다.
2. 시험은 고시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3. 필기시험은 70점 만점으로 하며, 구술시험은 30점 만점으로 한다.
4. 채점은 고시위원장 책임 하에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학회에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고시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회장이 확정 발표한다.
6.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 40점 이상, 구술시험 20점 이상,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7.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8. 시험 답안지는 학회 사무실에 5년간 보관한다.

제 8 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회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부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시위원회의 의결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외상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갱신 대상자)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
학술연구나 임상연수를 목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상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 갱신요건)

1. 최근 5년간 소정의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다.
2. 총 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 4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회장은 수련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 5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 말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이수증명서
(3)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제 6 조 (연수교육 및 평점)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활동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갱신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총 100평점 중 최소 40평점은 최근 5년간 대한외상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득한 평점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대한외상학회 학술대회 참석하여 득한 평점(의학회에서 부여한 평점)은 타 학회 평점과 달리 평점 계산 시 2배수로 인정한다.
2. 대한외상학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봉사평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서는 수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봉사평점은 갱신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점 이내로 한다.

※ 외상학 세부전문의 평점 인정기관 및 인정기준

100% 인정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외상술기연구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재난의학회,대한신경손상학회,대한골절학회
50% 인정 대한외과학회,대한화상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비뇨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
제 7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인정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해야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8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